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 노인 요양 보험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금액의 85%~10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분들께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5등급 소지 어르신
- 치매, 관절염,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등
-가족들이 어르신을 돌보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 개시 전에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 급여제공 계약을 문서(계약서)로 체결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센터는 위 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 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 요양 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일상 생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머리 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양치 지켜보기,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식사 정리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및 지도,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 지원, 배뇨,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산책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2.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 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이용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3. 정서지원(60분 이하)
*말벗,격려-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4.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이용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 대행 등
*식사준비-이용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헹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청소 및 주변정돈-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 서랍장 등 정리
*세탁-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