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자 (1-5등급, 인지 지원등급)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A.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르신의 실 거주지 해당지사에 문의 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구비서류(어르신 신분증, 보호자(대리인)신분증)를 지참 후 방문접수, 팩스발송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접 등급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한결어르신복지센터에서 대리로 신청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미만인 자
Q. 방문 목욕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6호
/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또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수가에는 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Q. 가족요양의 경우 하루에 1시간씩 20일을 케어 하는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케어를 할 경우와 중증 치매(폭력성, 성적 치매 등) 어르신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씩 월 30~31일 전부 케어 가능합니다.
Q. 방문목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1급) 2명이 방문하여 어르신 집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의 수가는 어르신의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에서 사용됩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이며 60분 이상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방문목욕 1회 수가는 47,67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일반기준 7,151원입니다.)
Q. 방문요양 활동함에 있어서 1일 서비스 몇 회까지 활동이 가능한가요?
A. 2시간 간격을 둔다는 전제하에 등급 상관없이 재가방문요양 1일 3시간, 3회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 4회, 300분 이상 480분 이하 범위 내에서 서비스 가능합니다.(연속, 주 1회 등 무관)
Q. 조만간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는데 방문요양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 퇴원 후 바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 퇴원 후 3~6개월 시점에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버님이 장애등급이 있으신데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같은 건가요?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별개의 등급기준이며 제공서비스 또한 다릅니다. (장애등급으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등급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급신청 또는 서비스 시작 전 꼭 확인 필요함)
Q. 요양등급의 경우 재산여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정이 되므로 어르신의 재산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15%), 경감(9%, 6%), 기초수급(0%)
Q. 방문요양서비스라는 것이 어떤걸 도와주는건가요?
A. 요양보호사(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시간에 맞춰 어르신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의 케어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